경찰청장, 靑 청원 답변…"사이버성폭력 사범 끝까지 추적·검거"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은 2일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해결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수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국제 공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n번방 수사의 국제 공조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민 청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소셜라이브를 통해 "경찰은 텔레그램 상 성착취물 유포를 비롯한 사이버성폭력을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한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사이버성폭력 사범을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동영상을 찍고 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공유한 사건을 말한다.
청원인은 지난 1월 2일 'n번방'으로 불리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를 청원했다. 해당 청원에는 답변 충족 기준(20만 명)을 넘는 약 22만 명이 동의했다.
민 청장은 "경찰은 경찰청 및 전국 지방청에 설치된 '사이버성폭력 전담 수사팀' 전문 수사관과 일선 사이버수사 요원을 총동원해 텔레그램 등 사이버 성착취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수사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를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팀장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 TF를 구성해 조직적· 체계적으로 단속활동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텔레그램 추적 수사지원 TF'도 설치해 수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다방면의 국제공조를 추진하고 있다는 게 민 청장의 설명이다. 그는 "인터폴 및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외국법집행기관과의 협력이나 외교 경로를 통한 국제형사사법공조 뿐만 아니라 해외 민간 기관·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성착취물 유포가 돈벌이로 악용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게 경찰의 의지다. 민 청장은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등 범죄 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자 보호 활동에 앞장서는 등 회복적 정의 실현에도 힘을 쏟겠다고도 했다.
한편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도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지난 1월 15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10만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 청원이 회부됐으며 국회의 입법 절차의 따라 관련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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