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도 처리…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부터 일사천리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국회가 13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을 모두 처리했다. 자유한국당은 정 총리 임명 표결엔 참여했지만, 이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 표결엔 나서지 않았다. 이날 표결로 20대 국회에 올라온 '패스트트랙 법안'은 모두 통과됐다.
이날 저녁 6시가 넘은 시각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정 총리 임명 동의안을 비롯해 정보위원장 재보궐선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회기 결정의 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일부개정법률안을 모두 가결시켰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본회의 초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논의 과정에 국민을 대표하는 제 1야당이 철저하게 배제되고 충분히 의논하지 못했다"며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은 국가 의사집행 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해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 1야당을 배제하고 입맛에 맞는 법안을 처리하면 안 된다. 국민을 위해 한국 미래를 위해 불법 패스트트랙 철회에 힘을 모아달라"고 항의했다.
이후 진행된 정세균 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 표결에서 재석 278명 중 가 164, 부 109, 기권 1, 무효 4로 가결이 선포됐다. 투표를 마친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대부분 빠져나갔다.
다음으로 국회는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을 신임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제375회 국회(임시회) 회기를 1월13일부터 14일까지로 하는 회기 결정의 건을 통과시켰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주민 의원이 발의하고 의원 155인이 찬성한 수정안으로 표결이 진행됐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167인이 재석한 가운데 찬성 165인 반대 1인(이혜훈 새로운보수당 의원), 기권 1인(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으로 가결됐다.
유성엽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66인 가운데 찬성 164인 반대 1(이혜훈 새로운보수당 의원), 기권 1(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의 결과로 가결이 선포됐다.
이후 임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무탈없이 통과됐다.
유치원 3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자 의원들 사이에선 "축하한다"는 인사말이 전해지기도 했다. 중재안을 마련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과 유치원 비리를 처음 고발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격려하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는 저녁 8시5분 산회했다. 문희상 의장의 산회 선포에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2020년도 두 번째 본회의를 통해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선거법·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안·유치원 3법은 모두 통과됐다.
유치원 3법 논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박 의원은 이날 법안 통과 후 입장을 내고 "그야말로 천신만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늘 유치원 3법이 통과된 것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덕분"이라며 "이번 유치원 3법의 통과는, 너무 늦어지기는 했지만, 상식과 사회정의가 바로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남겼다.
이어 "이제 더 이상 국회에서 민생법안과 어린이 관련 정책을 발목 잡는 정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유치원 3법이 엄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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