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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비례○○당' 사용 못해…후광효과 우려"

  • 정치 | 2020-01-13 18:12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더팩트 DB

"국민 정치적 의사형성 왜곡 방지해야"

[더팩트|문혜현 기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앞두고 각 정당이 '비례○○당' 창당 계획을 밝힌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13일 선관위는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결정 이유를 두고 "정당의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례'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선관위는 "투표과정에서 '비례○○당'의 '비례' 의미를 지역구 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후광효과'를 우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비례○○당'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선거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13일 현재 결성신고·공고된 '비례○○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법 제41조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정당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비례자유한국당'을 창당하고자 했던 자유한국당의 계획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선관위의 불허 결정이 있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단 입장을 내비친 바 있어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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