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기 및 유치원3법 상정 이견… 한국당 의총 후 재회동할 듯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13일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회동했지만 회기 일정과 안건 처리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반쪽자리 본회의'가 개의될지 주목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임시국회 일정 등을 두고 조율했으나 이견차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국정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과 유치원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마무리하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오는 16일 처리하자고 제의했다.
40여분 간의 회동 후 먼저 나온 심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야간부 학생도 아니고, 말이 안 된다. 10시나 오후 2시로 (본회의를) 정상화하자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또 국무총리 인준동의안을 (민주당은) 15일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해서 오전 10시, 오후 2시라는 국회 관례를 존중해 16일 오전 10시에 열어 하자고 수정 제의했으나 그 얘기들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 일정은) 지난 번과 비슷하지 않을까 한다. 6시에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답해 이날 본회의 개의 강행을 시사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합의 표결할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까지 처리할지 등 의사일정 안건에 대해서도 뜻을 모으지 못했다. 한국당은 법무부의 검찰 인사 강행 처리 관련 국정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이견이 있는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할지 여부를 고심 중이다.
심 원내대표는 "저희들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두 번 냈지만 자동폐기시켰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자동폐기시켰다"며 "이 부분에 대해 당당하게 표결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미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되도록 협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유치원 3법에 대한 입장은 오늘 의총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본회의가 개의되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과 총리 임명동의안이 먼저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원내대표는 안건 처리 순서와 관련해 "원칙은 형사소송법이 먼저다. 그 다음에 회기 결정의건, 총리 인준동의안, 정보위원장 선임의 건, 검찰청법, 유치원3법"이라고 했다.
이어 "(유치원 3법 처리는) 한국당 의총을 봐야 한다.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할 수 있을 것이고 안 되면 (표결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의장은 여야 3당에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오늘 중에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문 의장은 국내외 상황이 녹록치 않은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할 때 국정의 공백이 하루라도 생기면 안 되는 상황이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오늘 중에 해줬으면 좋겠다며 여야 협조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 전까지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되면 문 의장이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 의장은 또 여야에 선거구 획정 기준과 공직선거법 개정 세부 입법 보완에 대해 신속히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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