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비서실장 명의…靑국민청원 답변 통해 공개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이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인권침해와 관련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냈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전 '조국 가족 인권침해 인권위 조사' 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국가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위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며 알렸다.
노 실장 명의로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인권위는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될 경우 진정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말까지 국가인권위에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총 938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국가인권위에서는 이 중 40건에 대해서는 권리구제를 실시했고 그중 31건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의 장에 '주의' 등의 인사 조치를 권고한 바가 있다.
청원인은 지난해 10월 15일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적인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이 청원에는 한 달 동안 22만6000여 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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