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중 '본회의 표결'·폐회중 '의장 허가' 필요해…사실상 불가능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선거법·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최후 카드로 '의원직 총사퇴'를 꺼내들었다. 한국당은 사퇴서를 제출하며 진정성을 보이고 투쟁 결기를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지만, 절차상 총사퇴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처리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한국당 의원들은 "두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라는 현명한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했다"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석 108석인 한국당은 원내교섭단체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정당인데 저들의 폭주를 막지 못했다"면서 "민주당이 2·3·4 중대랑 야합해서 악법을 처리하는 걸 막으려 사력을 다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들의 만행에 끓어오르는 분노, 폭거를 막지 못했다는 자괴감,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송구함, 이 모든 감정들 때문에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우리는 이 결의와 결기를 가지고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반성하고 성찰하겠다. 그동안 부족했던 걸 짚어보고 변화하고 쇄신하는 노력도 하겠다.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저들의 만행을 막으려면 내년 총선에서 승리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정치 세력을 지키려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 길을 만들어가겠다. 대통합의 길을 열겠다"고 도 했다.
이날 한국당은 사퇴 결의를 분명히 했지만 사직서를 언제 제출할지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스스로 사퇴할 경우 국회법 제135조에 따라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기 중엔 본회의 의결(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거쳐야 하고, 폐회 중엔 의장의 허가가 있어야만 사직할 수 있다.
21대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당이 총사퇴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칫 보여주기식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만약 한국당이 총사퇴할 경우 국회 재적의원 수는 187명이 된다. 이에따라 헌법상 200인 이상으로 정해둔 재적에 못미쳐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과 오히려 개헌 등 법안을 민주당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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