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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생·국민 대통합 사면…정치적 고려 없다"

  • 정치 | 2019-12-30 13:00
청와대는 30일 정부의 특별사면 단행과 관련해
청와대는 30일 정부의 특별사면 단행과 관련해 "서민 부담 줄여주는 민생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훨씬 강화된 원칙 적용"…"이광재, 대가성 없어 뇌물죄 해당 안 돼"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정부가 30일 일반 형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청와대는 "서민 부담을 줄여주는 민생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신년 특별사면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사면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지난해 신년 특사(6444명), 올해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4378명)에 이어 세 번째 사면권을 행사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사범 사면은 매우 극소수에게만 사면 조치가 내려졌다"며 "선거사범과 관련해서는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선거사범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선거사범 267명이 복권됐다.

그는 "그 전 선거사범은 2010년에 있었는데, 그때는 1회 이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다"며 "그것을 보면 훨씬 강화된 원칙을 적용했다. 2010년 당시에는 2375명이었고, 이번에는 267명으로 약 10% 정도"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번 사면을 통해서 사회 통합을 지향했고, 지난 9년 동안 선거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이 없었음에도 엄격한 기준 적용 통해서 그 인원이 현격히 감소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핵심 친노 인사인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내년 총선 등 정치적 고려가 있었냐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대가성이 없어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아 5대 부패 중 하나인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지사는 2011년에 형이 확정됐다"며 "그 이후 공무담임권 등에 대한 제한을 오랜 기간 받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이 전 지사와 공성진 전 의원에 대해 사면 조치를 실시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도 포함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선 "선거사범 등 일반적인 다른 정치인 사범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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