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허주열·박숙현 기자]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수정안이 가결됐다.
전자투표로 진행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수정안은 재석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고 의장석으로 몰려가 문 의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려 했지만, 질서유지권이 발동되며 육탄저지에 실패했다.
sense83@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