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김성환 노원구청장 소송…1·2심 모두 배상 책임 인정
[더팩트|문혜현 기자] 고 정미홍 아나운서가 SNS에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을 반드시 퇴출해야한다'는 등의 글을 게재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최종 확정했다.
22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성환 당시 노원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전 아나운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김 전 구청장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정 전 아나운서는 지난해 8월 별세했다. 이에 따라 김 전 구청장 측은 '정 전 아나운서의 상속인을 승계인으로 해 달라'고 신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할 필요는 없다"면서 "정 전 아나운서의 상속인들은 변론이 끝난 뒤의 승계인으로, 김 전 구청장 측이 승계집행문을 받아 판결을 집행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기각했다.
앞서 노원 구청은 지난 2013년 1월 인문학 특강을 계획하고 수강생을 모집했다. 이에 일부 주민 및 보수 성향 단체들은 특강을 맡은 강사가 '김일성 찬양론자'라고 주장하며 강의 취소를 요구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이에 대해 정 전 아나운서는 SNS에 글을 올려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전 아나운서는 '김일성 사상을 퍼뜨리고 왜곡된 역사를 확산시켜 사회 혼란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최고형으로 엄벌하고 국외 추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도 올린 바 있다. 이에 김 전 구청장은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1·2심은 정 전 아나운서의 글이 "사회적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다고 봐야 한다"며 "김 전 구청장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이라고 판단해 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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