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석 캡 씌워도 연동형 비례 의석 안 줄어"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마련한 4+1 협의체의 선거법 잠정 합의안에 대해 정의당 등 군소야당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다음 상정 전까지 합의안을 만들겠다"며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의지를 피력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의 본회의 연기 입장 발표보다 앞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상정되기 전까지 합의안을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이 17일 이전 선거법 처리 의지를 밝힌 만큼 민주당은 남은 기간 한국당 뿐만 아니라 군소 야당과도 최종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투트랙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사무총장은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공조 야당이 4+1 잠정 합의안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해라고 주장했다. 4+1협의체는 지역구 250석 대 비례대표 50석으로 하면서 인구기준은 생활인구기준으로 한다는 두 가지 안에는 모두 동의했지만, 이 외의 연동률과 석패율제 기준 등에 대해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우선 연동형 비례배분 과정에 상한선, 이른바 '캡'을 씌울 경우 준연동형 비례제의 기본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윤 사무총장은 "상한을 두자고 하는 이유가 원래 합의됐던 게 225대 75석이었다. 거기에 연동률 50%로 선배분토록 돼 있는데 그 제도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군소정당에 배분되는 연동형비례의 의석수는 전혀 줄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한선을 두고 연동률 적용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선 "75석일 때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한 병립형 비례제의 제도 운영 자체가 크게 위협받기 때문"이라고 했다. 패스트트랙 원안대로 225대 75석일 때도 병립형 배분에 대한 논의를 해왔는데 전체 비례대표 의석이 50석으로 줄게 돼 병립형을 적용할 의석 수도 확 줄게 됐다는 설명이다.
윤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국민참여경선이나 당내 숙의제도 등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병립형 비례대표 제도가 공청회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중요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병립형 제도가 근본적으로 위협을 받게 되니 우리가 이 제도를 최소한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도를 보장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병립형 비례대표제 적용에 반대하는 배경에 대해 "75석 기준의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기본으로 해서 (야당에) 많은 입지자들이 있고 후보자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았겠나"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부 설득의 어려움이 있어 동의를 하지 못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적용 대상을 30석 이상 늘리는 데 대해선 "(현재 잠정 합의안으로도) 병립형으로 (우리 당에) 가져올 수 있는 의석은 8석 밖에 안 된다"며 "줄이면 줄였지 올리긴 어렵다. 거기서 더 줄인다면 사실상 제도 운영 자체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사무총장은 또 석패율제를 권역별 명부를 주장하는 야당과 달리 전국명부제로 해야 한다며 "비례의석이 75석일 땐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할 수 있었지만, 50석으로 줄면서 이를 6개 권역별 명부로 조각내면 제도 자체의 운영이 어렵게 된다"고 했다. 지역편중 현상을 극복하자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지역 기반이 강한 쪽에서 의석을 더 확보하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그는 권역별 석패율제 도입은 '중진 불사제도'가 될 수도 있다며 "각 지역 편중현상 완화하는 제도라면 동의하지만 그에 역행하는 제도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잠정 합의안으로 비례대표제는 전국명부로 하되, 석패율제는 권역별로 운영하자는 안에 대해 동의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바른미래당이 수용 불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사무총장은 "어렵게 만들어진 잠정 합의안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무산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조속한 시일 안에 선거법의 수정안을 4+1 참여하는 정당들이 합의해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4+1' 단일안이 나오지 않더라도 본회의 개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사무총장은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것은 4+1 전체 합의안으로 내든가 민주당이 단독안으로 내든가인데 어떤 경우도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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