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이 의결된 가운데 행안위 복도에서 어린이교통사고 피해자 부모들이 회의실을 나서는 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반대 없이 일부 의원만 기권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여야가 10일 오전 11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한 법안 3건을 통과시켰다. 국회를 찾아 눈물로 해당 법 통과를 호소했던 피해 아동 부모들의 소망이 마침내 이뤄진 것이다.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2건으로 구성된 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내용이 골자다.
특가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27명 중 찬성 219명,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처리됐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42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했다.
하준이법이라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고,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 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 법은 재석의원 246명 중 찬성 245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당보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며, 하준이법은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움직이는 사고로 숨진 고 최하준 군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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