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자체 조사 결과 발표…"고인 명예 훼손하지 말라"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4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관련 문건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따라서 고인이 되신 동부지검 수사관은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 수사 중인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과 관련한 최초 제보 경위 및 제보 문건 이첩 경과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자체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로 청와대는 자체 조사를 벌였다.
고 대변인은 "2017년 10월경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을 통하여 김 전 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 받았다"며 "이 A 행정관은 제보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e-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A 행정관은 외부메일망의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하여 제보 문건을 정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면서 "A 행정관은 과거에도 같은 제보자로부터 김 전 시장 및 그 측근의 비리를 제보 받은 바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제보 문건 정리 이후 진행 경과에 대해 "A 행정관은 정리한 제보 문건이 업무 계통을 거쳐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추가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며 "다만 백 전 비서관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나 제보 문건의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하고,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문제의 문건은 외부 제보 없이 민정수석실이 특감반의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생산한 다음 경찰에 지시하여 수사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고인 등 두 명의 특감반원이 2018년 1월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고인의 발인이 있는 날"이라며 "이것으로 더 이상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 유서조차 바로 보지 못하신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고인과는 전혀 무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사실 관계조차 확인되지 않는 것들로 고인의 명예가 더 이상은 훼손되지 않도록 언론인 여러분들도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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