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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文대통령·이해찬 '명예훼손' 혐의 고소
27일 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공수처 설치,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철회'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8일째 단식하다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28일 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황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한국당 제공
27일 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공수처 설치,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철회'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8일째 단식하다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28일 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황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한국당 제공

"'이회창 공수처 설치 공약'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자유한국당이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문 대통령과 이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MBC를 통해 생중계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노무현 후보가 공수처 설치를 공약했다"고 발언한 게 명백한 허위사실이지, 한국당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표가 지난달 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998년도 한나라당 대표였던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해 한국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당시 이회창 총재가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적도,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점도 없다는 사실은 이 총재 발언과 한나라당 대선공약집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 발언이 국민에게 끼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허위사실 주장과 명예훼손은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되어야 한다"며 "검찰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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