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쿨존 과속방지턱 길고 높게"…"'민식이법' 조속히 통과되길"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운전자들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 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말했다.
이는 '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9) 군의 부모가 전날(19일)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에게 "아이들의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꼭 이뤄달라"고 부탁한 것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김 군 부모의 질의에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이 국회에 아직 계류 중"이라며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그런 법안들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 안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 군이 차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스쿨존에 의무적으로 신호등과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원에 20일 오후 2시 기준 21만5000여 명이 참여했다. 해당 청원은 20대 국회에서 아이들 안전을 보장받고자 아이들의 이름으로 된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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