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질문자로 김군 부모 지명…"아이 안전 보호, 지자체와 함께 최선의 노력"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민식이법'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력해 통과되게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김민식(9) 군이 차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스쿨존에 의무적으로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조항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300인의 국민패널로 참가한 김 군의 부모로부터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취지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첫 순서는 민식이 엄마, 아빠에게 양보하면 어떨까요?"라며 국민 패널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첫 번째 질문자로 김 군의 부모를 지명했다.
김 군의 어머니는 "저희 유족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이런 슬픔을 막아달라고 부탁했고, 수도 없이 기자회견을 했다"며 "아이들의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하나도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라고 울먹였다.
이어 "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아이가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사망하는 아이가 없어야 하고, 아이가 다치면 빠른 안전조치를 취하는 게 당연한 사회이기를 바란다"며 " 대통령님이 공약하셨다.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꼭 이뤄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침통한 표정의 문 대통령은 김군 부모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부모님께서 그 슬픔에 주저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은 다시 또 그런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아이들의 이름으로 제안해주셨는데, 국회에 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고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어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그런 법안들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스쿨존 횡단보도는 말할 것도 없고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용기 있게 참석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로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을 건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등으로 이름이 붙은 어린이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한 법률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