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12일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추방시킨 주민 2명에 대해선 "국가안보차원에서 불가피"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외교부가 12일 한일군사보호협정(지소미아)과 관련해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가 철회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오후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김인철 대변인은 "한일 당국 간 만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최근 우리 정부가 추방시킨 북한 주민 2명에 대해 국제협약인 유엔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번 조치는 국민의 생명안정과 생명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가안보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대사를 지정하지 않는 등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사는 정부의 외교활동 지원을 위해서 필요시 민간전문가에게 특정한 목적과 기간을 정해서 대사에 부여하여 외교상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제도"라며 "현재 그 취지에 맞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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