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앤스타

[TF확대경] 文의장 '12월 부의' 결단에 힘 얻는 '빅딜론'

  • 정치 | 2019-10-30 05:00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정치권에선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정치권에선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입법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결단"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 법안 우선 협상' 방침이 '빅딜'전략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왼쪽)와 문 의장(중앙),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 /국회=이새롬 기자

'3+3' 테이블서 합의점 도출 가능성 낮아...역할 커지는 패스트트랙 공조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12월로 결정하면서 사법개혁안, 선거법 개정안, 내년도 예산안을 일괄 타결하는 이른바 '빅딜론'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해당 안건들에 대한 자유한국당과의 합의 가능성이 낮아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대안신당 등 군소야당과의 공조체계 구축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문 의장은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 검찰개혁안을 이날 본회의에 부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12월 3일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당 등 야당이 "10월 29일 부의는 날치기 불법 부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민생 법안 처리를 앞둔 상황에서 또 다른 정쟁거리를 만들지 않으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진동 정치평론가는 문 의장의 결단에 대해 "패스트트랙 관련 절차에 대해 치우치지 않는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동시에 여야 모두의 합의를 해오라는 압박의 의미인 것"이라고 풀이했다.

문 의장이 향후 패스트트랙 협상 국면에 대해 검찰개혁안, 선거법, 내년도 예산안을 일괄 처리하는 '빅딜'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영국 정의당 대변인은 문 의장의 이날 결정에 대해
여영국 정의당 대변인은 문 의장의 이날 결정에 대해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여야 4당의 협의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이 끝난 후 악수하는 정치개혁특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심상정 위원장. /이새롬 기자

선거법 개정안은 사법개혁안이 부의되기 전인 다음 달 27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런 가운데 513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도 12월 2일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현재까지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순서에 대해 잡음을 내고 있다는 점도 문 의장이 '사법개혁안 12월 부의' 결단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영국 정의당 대변인은 <더팩트>에 "원래 여야 4당의 합의는 선거법과 사법개혁 법안을 동시 처리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의장이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한 게 아닌가 한다"며 "의장으로선 최대한 합의안을 마련하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본회의에 부의 된 법안은 60일 내에 상정하게 돼 있는 만큼 문 의장은 여야 합의 상황을 지켜보고 상정 시점을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내년 1월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수처 법안과 준연동형비례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여야가 개혁안 합의점을 도출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지난 4월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이 지정된 이후 정무위원회 회의장 복도에 누워 시위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 /이새롬 기자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내년 1월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수처 법안과 준연동형비례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여야가 개혁안 합의점을 도출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지난 4월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이 지정된 이후 정무위원회 회의장 복도에 누워 시위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 /이새롬 기자

다만 한국당은 여전히 공수처 법안, 준연동형비례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부의도 내년 1월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공수처 법안은 '폐기'가 선포되어야 마땅하며, 설사 부의한다 해도 패스트트랙의 입법 취지에 따라 상임위, 법사위 심사기간이 보장되는 2020년 1월말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한국당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문 의장이 사법개혁안 부의를 연기한 상황에서 '3+3' 회동을 통해 공수처 법안을 우선 협상하려 했던 민주당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대표의원들이 논의하는 '3+3' 회동을 우선으로 하면서 선거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정의당, 대안신당(가칭), 민주평화당 등과 개별적으로 물밑 접촉해왔다.

고 평론가는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패자는 정치적 손실을 볼 것이기 때문에 한국당과의 협상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국 여야의 정면충돌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정의당 등 군소야당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패스트트랙 공조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문 의장의 결정에 대해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며 유감을 표명하면서 "한국당, 바른미래당과의 협상만으로는 안 되니, 이전에 패스트트랙 공조를 추진했던 야당들, 정치그룹들과 검찰개혁 및 선거개혁을 어떻게 할지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unon89@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