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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계엄령 문건 검찰 부실 수사…윤석열 총장 답해야"(영상)

  • 정치 | 2019-10-29 12:40
29일 군인권센터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추가 제보를 확보해 계엄 문건이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하 청와대에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촌=문혜현 기자
29일 군인권센터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추가 제보를 확보해 계엄 문건이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하 청와대에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촌=문혜현 기자

"계엄령 문건 발단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하 청와대로 추론"

[더팩트|신촌=문혜현 기자] "제보에 따르면 기무사 내 계엄령 관련 논의는 이미 2017년 2월 17일 이전에 시작됐다. (중략) 계엄령 문건의 발단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하의 청와대에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추론될 수 있다."

최근 군인권센터가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2017년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에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현 자유한국당 대표)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검찰이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복수의 제보자로부터 추가 제보를 확보해 29일 발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오전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계엄령 문건 관련 추가 제보 폭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내 계엄령 관련 논의 발단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하의 청와대에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추론될 수 있다"며 "검찰은 조현천(전 기무사령관)이 없어서 충분히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해 주요 피의자들을 1년 이상 방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 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 사건'과 관련한 주요 진술을 새롭게 확보했다. 이는 검찰이 작성한 불기소 결정서에는 없는 내용"이라며 검찰에 진위 여부 확인을 요구했다.

검찰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리며 한 전 장관이 위수령 또는 계엄의 시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내용을 밝혔다.

불기소결정서엔 '피의자(한민구)는 2017. 2. 17경 조현천에게 '이철희 의원으로부터 위수령 질의를 2번 받았는데 합참이 일관된 답변을 하지 못하기에 법무관리관(노수철)에게 검토를 시켰다. 앞으로도 국회에서 더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 전반적인 군 병력 출동 문제에 대해 위수령 등 관련 법령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종합적으로 더 검토시키려 한다'고 하자 조현천이 '그럼 저희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임 소장은 이를 언급하면서 "검찰이 밝힌 사유에 따르면 한민구와 조현천의 진술이 상호 배치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계엄령 문건 작성이 시작된 날짜는 2017년 2월 17일이고 발단은 한민구의 지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제보에 따르면 기무사 내 계엄령 관련 논의는 이미 2월 17일 이전에 시작됐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검찰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령 검토를 지시한 시점 이전부터 계엄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문혜현 기자
임 소장은 검찰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령 검토를 지시한 시점 이전부터 계엄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문혜현 기자

제보에 따르면 조 전 기무사령관은 한민구를 만나기 1주일 전인 2017년 2월 10일 기무사 3처장 소강원을 불러 계엄령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며 문건은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라는 지시를 덧붙였다. 지시 라인을 따라 문건 작성을 지시 받은 실무자 모 서기관은 13일부터 문건을 작성하기 시작해 16일 5장의 자필 문건을 조현천에 보고한다.

문건을 읽은 조 전 기무사령관은 소강원에게 TF구성을 지시했고 '계엄 TF'(일명 '미래 방첩 업무 발전방향 TF')에 참여한 기무 요원들은 대부분 이미 16일에 TF 참여 제안을 받았다. TF의 첫 회의는 조 전 기무사령관이 한 전 장관을 만나기 전인 17일 오전 9시에 열렸는데, 소강원은 이미 이 자리에서 국회 해산 계획 등 초법적인 내용을 고려하라는 조 전 기무사령관의 지시를 전달한다.

임 소장은 "위 제보가 사실이라면 한민구가 17일 조현천에게 계엄령 검토를 최초로 지시했다는 진술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검찰 불기소 처분장에 따르면 조현천이 2017년 2월 10일 청와대에 들어가 김관진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다"며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미 2016년 10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처 방안 등을 담은 문건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임 소장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2017년 2월 2일 작성됐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도 똑같이 담겨 있고, 조 전 기무사령관과 김 전 국가안보실장이 만난 2월 10일은 앞서 제보에서 밝힌 조 전 기무사령관이 소강원에 계엄령에 대한 보고를 요구한 날짜와 일치한다.

이에 따라 임 소장은 계엄령 문건과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보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합동수사단 수사를 통해 이미 이러한 진술을 복수의 참고인들로부터 확보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합수단 수사 당시 한민구는 거짓말을 했고, 김관진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발뺌했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거짓말의 혐의가 뚜렷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충분한 바 충분히 구속 수사의 요건을 갖출 수 잇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뿐만 아니라 불기소 처분장에는 거짓말임이 확실하게 입증되는 한민구의 진술만 그대로 인용해 불기소의 사유로 적시했고, 사건 수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문건 작성의 발단, TF구성 일자 등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남기지 않았다. 그 까닭이 궁금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임 소장은 이같은 제보 내용에 관해
임 소장은 이같은 제보 내용에 관해 "검찰이 진위 여부를 확인해줘야 한다"며 "윤석열 총장도 대답해야 될 몫"이라고 강조했다. /문혜현 기자

이외에도 임 소장은 검찰이 확보한 문건이 10개라며 진위 여부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문건의 변천과정과 최종 문건은 이 사건에 있어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며 "10개의 문건이 존재한다는 제보자의 진술의 사실 여부와 이중 검찰이 '최종본'이라고 판단한 문건은 어느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상세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임 소장은 "위 제보가 사실이라면 검찰이 주요 피의자들에 증거를 인멸한 시간을 준 셈"이라며 "이 사건은 내란음모 사건으로 국민의 생명과 헌정질서의 존립 문제가 걸려 있는 중대 사건이다.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날로 커지고 있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합수단은 지난해 11월 내란음모 피의자인 조 전 기무사령관을 미국으로 도피해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 전 장관 등에 대해서 조 전 기무사령관의 소재 파악시까지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이유통지서엔 이들 모두 '피의자'로 적혀 있다.

임 소장은 이어 질의응답에서 "윤석열 총장도 대답해야 될 몫"이라며 "'나는 그 사건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검찰의 수장이 할말인지 걱정스럽다. 재수사 검토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검찰의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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