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당초 예정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법개혁안 본회의 부의를 12월 3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문 의장(중앙),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 /이새롬 기자
야당 의견 경청 등 고민 끝에 결정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4건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문 의장이 이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 기한 동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길 촉구하는 것"이라며 "그런 만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12월 3일 부의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당초 문 의장은 이날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를 연기한 것이다. 야당 측의 입장까지 고려한 것이 결정 배경으로 보인다.
한 대변인은 "어제(28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당 측 의견도 듣고 여당 측 의견도 들은 뒤 이틀 동안 신중하게 검토하고 고민했다. 참모 등 여러 의원들을 비롯해 자문을 구했고 오늘 아침 최종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 의장은 10월 29일 본회의 부의 의견임을 감안해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기간동안 여야가 합의를 최선을 다해주길 요청했다"고 한 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부의 이후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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