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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나경원 각종 의혹 특검 요청' 청원에 "국회가 결정할 사안"
청와대는 26일 나경원(사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는 26일 나경원(사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남윤호 기자

"정부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 특검 발동할 수 없어"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26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본 건과 관련해 특별검사의 도입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답변자로 나선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오후 소셜라이브 등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정부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 특검을 발동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다수 언론 보도로 자녀의 국적 의혹 및 논문 제1저자 특혜 의혹 등에 휩싸였다. 해당 청원인은 지난 8월 28일 "나 원내대표가 야권의 대표 정치인인 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통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여기에 한 달 동안 청와대 답변 충족 기준(20만 명 이상)을 훌쩍 넘는 36만여 명이 동의했다.

특별 검사 제도는 주로 고위 공직자의 비리 또는 위법 혐의가 발견됐을 때 그 수사와 기소를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규 검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로 담당하게 하는 제도다. 또 특정 사건에 한정해 검찰 등 행정부와는 독립된 사람에게 수사 및 기소 등 검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26일 소셜라이브를 통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라이브 갈무리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26일 소셜라이브를 통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라이브 갈무리

우리나라의 특검제는 정치적 사건이나 권력형 범죄와 비리 사건에서 나타난 검찰 수사의 소극성 또는 편향성에 대한 제도적 보완으로 1988년 당시 야당이던 평화민주당에 의해 처음 제기됐다. 그 이후 10년 이상의 논의를 거쳐 1999년에 특검제가 도입됐다. 또한 2014년에는 상설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특검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정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대상으로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발동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특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은 반드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따라서 나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은 정부와 무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검을 논의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 비서관은 "본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따라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한 시민단체는 나 의원의 '자녀입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이를 고발했다.

김 비서관은 "정부는 본 청원을 계기로 국회의원을 비롯한 사회 특권층, 이들 자녀의 입시 특혜 등 다양한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공정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고, 나아가서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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