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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카니발 사건' 엄벌 청원에 "수사 진행 상황 지속 점검하겠다"
청와대는 11일 이른바 '제주 카니발 사건'의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는 11일 이른바 '제주 카니발 사건'의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답변하는 모습. /청와대 라이브 영상 갈무리

제주경찰청장 "피해자에 위로·유감…엄정히 수사하겠다"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11일 제주 소재 도로에서 발생한 운전자 폭행 사건인 이른바 '제주 카니발 사건'의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사건의 수사에 대한 진행 상황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소셜 라이브를 통해 "청와대는 증가하고 있는 난폭, 보복운전과 운전자 폭행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해 이를 정부 부처에 적극 전달할 것이며,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쾌유를 기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강 센터장은 "김병구 제주지방경찰청장이 난폭운전과 운전자 폭행으로 인해 마땅히 즐거워야 할 한 가족의 여행이 파괴되고 신체·정신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피해자 가족의 현재 상황에 위로와 유감을 표했다"며 "본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의 뜻을 헤아려 수사가 끝날 때까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지나 8월 15일이 게제된 해당 청원은 한 달간 21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20만 명이 넘은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해당 청원인은 "승용차 운전자는 물론 일가족에게 피해와 상처를 준 가해자를 엄벌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청원의 계기가 된 것은 한 유튜브 채널이 공개한 영상이었다. 이 영상에 따르면 제주 소재 도로에서 피해자는 빠른 속도로 자신의 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한 카니발 운전자에게 항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자 카니발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피해자 차 운전석에 생수통을 던지고 주먹질을 하며 위협했다. 뒤이어 가해자는 피해자 차량에 손을 집어넣어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치고, 다시 집어 멀리 던져 버리고는 다시 차로 돌아간다. 특히 피해자 차량에는 아이들도 있어 국민의 공분을 샀다.

청와대에 따르면 두 차례에 걸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범행을 시인했다. 다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유 등으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현재 경찰은 피의자를 운전자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아울러 피해자 차량 뒷자리에 타고 있던 아이들에 대한 추가 피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전문기관에 '아동복지법위반', 즉 정서적 학대 해당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해놓은 상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 협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를 통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계기로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난 9월 9일부터 100일간 집중 추진하고 있다. 특별단속기간 동안 난폭운전, 보복운전으로 중상해 이상 인피 사고를 야기하거나 흉기 등을 이용한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 위험성과 불법성이 높은 경우에는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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