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국감에서도 등장한 '조국 장관'
[더팩트ㅣ국회=박재우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재경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을 둘러싼 해외이주 논란에 대해 국회가 나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증인신청과 관련해 할 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제안을 했지만, '최순실 스캔들'이 일자 정국 진척이 되지 않았다면서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타국으로 재산을 처분하고 이주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연결시켰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면서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번 국감에서 밝혀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국감에서 문 대통령의 자녀가 취업한 회사 지사장을 상대로 이주 과정에서 절차는 적법했는지, 탈법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증인을 신청했다"며 "모든 국민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단호하게 거절했다"며 "국감 대상국에서 그 해당국가가 빠지게 되는 사태도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가족의 신상에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으면 특별감찰관이 조사하게 돼있다"며 "문 대통령은 출범 이후 특별감찰관 임명이 안되니 그 공백을 민정수석이 매꿔 달라고 했는데, 그 민정수석 누구였냐"고 우회적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혹에 대해 국회가 나서서 밝혀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에서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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