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데 대해 일본 공사를 초치했다. 사진은 외교부의 전경. /외교부=박재우 기자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외교부가 27일 일본이 2019년 판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했다.
앞서, 이날 일본 방위성이 각의에 보고한 2019년 방위백서에는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공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의 일본명)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 존재하고 있다"고 명기됐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은 미바에 총괄공사대리에게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이번 방위서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는 일측 고위인사 발언 인용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우리측에 있는 것처럼 기술된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신뢰관계 훼손 및 안보상의 이유를 들면서 먼저 우리 정부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것은 일본 측임을 지적하고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이 채택한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실린 것은 2005년 이후 15년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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