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증인-청문 일정' 시각차 커…국민청문회 후 임명강행?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2~3일로 예정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정상적 개최가 사실상 무산됐다.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과 관련해 여야가 전날(1일)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11시 문회상 국회의장 주재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조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한 사실상 최종 담판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가 조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한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해 당초 합의대로 이날 오후부터 3일까지 '증인 없는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 의혹의 핵심인 가족 증인 없는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 뻔해 증인 채택 후 청문회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요구로 이날 오전 법사위 회의가 열리더라도 지난달 30일처럼 안건 상정도 못하고 시작과 동시에 산회될 가능성이 높다.
바른미래당이 전날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만 증인으로 채택하고, 청문회를 며칠 순연하는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모두 거부하기도 했다.
이처럼 여야 입장차가 커 극적 타결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이날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 민주당은 '국민청문회 카드'를 다시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가 무산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법적 절차'를 앞세워 3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민주당이 제안한 국민청문회나 조 후보자의 의혹 해명 기자회견 후 추석 전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3일부터 최대 열흘의 기한 내에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sense83@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