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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표결 예고...한국당 반발 불가피
2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추가 안건 상정과 대안 등을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뉴시스
2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추가 안건 상정과 대안 등을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뉴시스

안건조정위도 파행…공회전 끝 표결로 여야 극한 갈등 재현?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선거제도 개정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공회전이 계속되고 있다. 활동 종료 시한을 3일 앞둔 27일 자유한국당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렸지만, 이번에도 여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회의는 1시간여 만에 정회했고,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회의를 속개해 논의한 뒤 표결까지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7일 오후 개최된 정개특위 안건조정위는 활동 시한 연장을 요구한 한국당이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관계로 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의 직권 하에 한국당 몫 간사를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과 최교일 의원을 지명해 구성됐다(최 의원 불참). 민주당에선 김종민·이철희·최인호 의원, 바른미래당에선 김성식 의원이 참석했다.

회의 전 홍 위원장은 정개특위 경과를 설명하면서 "제가 납득하기 힘든 것은 한국당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해 놓고 또 구성을 하는 과정에선 막상 이것을 무산시키려는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나서 계속해서 원활한 합의 결과를 이뤄내진 못했지만, 지금 상황은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관련법들을 최종적, 확정적으로 성사시키는 과정이 아니다"며 "12월 말부터 (21대) 총선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야 간에 적극적인 정치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안건조정위원으로 지명돼 참석한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안건조정위원으로 지명돼 참석한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한국당) 연찬회가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시작하는 시간에 회의 소집을 강행했다"며 비판했다. 배정한 기자

하지만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정개특위 여야 간사 협의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개특위를 한달 연장하고, 원내대표가 포함된 정치협상단을 꾸려서 정치 협상을 병행하자고 제안했다"며 "한달 연장해도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지만 있다면 12월 말에는 확정안이 통과돼 충분히 (개정된 선거법으로) 내년 4월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홍 위원장의 지명으로 이날 오후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에 참석한 장 의원은 한국당 연찬회 중에 회의를 소집한 데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저희 당이 정기국회를 위한 연찬회를 하고 있는 시간이란 걸 지적하고 싶다"며 "물론 한 당의 연찬회는 고려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지금까지 국회를 운영하고 의사일정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양해와 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오후부터 연찬회가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시작하는 시간인 오후 2시에 안건조정위 소집을 강행하는 걸 보면서 정치적 금도가 넘은 것 아닌가, 우리 정치가 서로 양해도 없이 이렇게 강행하는 것에 대해 저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단 말씀을 드린다"고 따졌다.

시작부터 파행 조짐을 보이던 안건조정위는 여야 의원 간의 '국회법 유권해석' 갈등으로 번졌다. 장 의원은 안건조정위와 관련해 "2012년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최민수 당시 수석전문위원께서 안건조정위에선 표결할 수 없도록 해놨다"며 "(활동시한도) 90일로 안건조정위 시한으로 정한다. 안건 조정 중엔 표결할 수 없도록 해놨다는 속기록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90일 내에 표결하지 못한다는 건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지 않나. 그래서 알아봤다"며 "그 위원과 위원회 관계자 이야기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면 다른 소위원회나 전체회의에서 관련 사항을 표결하지 않는다는 의의로 발언한 거다. 그것을 한국당이 오독해서 안건조정위 자체가 표결을 하지 않는 걸로 착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위원장도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국당의 국회법 해석에 따른 문제제기에 대해서 사무처와 함께 여러 각도로 검토했다. 그러나 안건조정위 활동기한을 90일로 정해놨고, 안건조정위가 그 기간내에 의결할 경우엔 3분의2라는 의결 정족수 통과 조건까지 명시해놨다"며 "저로선 이렇게 국회법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 더는 국민들이 볼썽사납게 여기서 서로 결론이 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면 안 된다고 본다. 안건조정위가 오늘 이후로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건조정위 회의가 결렬되자 김종민 의원은
안건조정위 회의가 결렬되자 김종민 의원은 "내일 10시에 다시 진행할 것"이라며 "대안이 있다면 이견조정에 나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의결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정한 기자

이후 김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해 회의를 이어나갔지만, 여야는 결국 안건 상정 협의와 일정 관련 논의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장 의원은 비공개 안건 상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왜 안건조정위만 상대당 연찬회도 막으면서 하려고 하나"라며 "내일 10시에 또 회의한다고 한다. 저는 또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고 항의하며 자리를 떴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내일 10시에 열자고 한 건 (한국당) 연찬회 상황을 알고는 있지만 안건조정위는 시간이 없으니 연찬회를 감안해서 하기엔 너무 무리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장 의원은 10시에 여는 것을 반대했다. 그래서 합의가 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안건조정위를) 정회 상태로 유지하고 산회하지 않고 속개 여부를 판단할 건데, 오늘 중으로 속개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28일에 최종 내용에 관한 논의를 이어간다. 4개 안건 이외에 종합해서 대안으로 논의할 것이 있는지 여부를 볼 것이고 대안이 있다면 이견조정 작업에 들어간다. 그렇지 않으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은 한국당이 회의 개최 반대 의견을 내놓은 이상 28일 회의 전 참석 의지를 확인한 후 불참 의사를 밝힐 경우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상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는다면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결자체는 가능한 상황이다. 정개특위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표결이 진행되면 선거법 자체는 전체회의로 넘어갈 수 있지만, 한국당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해 다시 정국이 얼어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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