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제외 후 한국 기업 파장 가능성 점쳐져
[더팩트|문혜현 기자] 7일 일본은 수출 규제 시행세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을 발표한다. 여기서 정해질 '개별 허가' 품목은 수입시 일본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일일이 받게 돼 한국 기업에 미칠 피해를 가늠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지난 2일 일본 각의(국무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한 정령(시행령) 개정안의 세부 사항이다. 이 개정안엔 1100여 개 전략물자 중 몇 개 품목이 '개별 허가' 대상이 될지가 담겨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할 개정안엔 개별 허가 품목 목록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부는 개정안으로 전략물자 중 한국 산업에 큰 피해를 줄 품목을 선정해 개별 허가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4일 일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쓰이는 감광재(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개별 허가 대상으로 전환해 본격적인 한일 갈등을 촉발했다. 개별 허가 대상이 된 뒤로 위 품목은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개별 허가 대상이 된 품목을 수입하려면 일본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허가에만 최대 90일이란 시간이 소요되며, 심사를 일부러 늦추거나 서류 미비 문제로 발목을 잡아 더 미룰 수도 있다. 심지어 캐치올 규제(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수출 당국이 수출을 막는 제도)를 적용받는 비전략물자는 일본 경산성이 '무기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수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개정안 내용이 공개되면 꼼꼼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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