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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日 수출 규제, 국제법 명백히 위반한 보복 성격"
청와대가 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보복적 성격'이라고 규정했다. /더팩트 DB
청와대가 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보복적 성격'이라고 규정했다. /더팩트 DB

WTO 제소 포함 외교적 대응 방안 강구해나가기로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가 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세계무역기구)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보복적 성격"이라고 규정했다.

NSC 상임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발표하면서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외교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 WTO 제소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일본 조치의 부당함과 자유무역주의에 위배된다는 사실 등을 주요국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한 것은 "아베 (일본)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일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로 행해 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최초 '정치적 보복'이라는 표현을 담아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10여 분 만에 '보복적 성격'이라고 수위를 낮춰 재공지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종단계에서 지금 상황에 맞는 단어(보복적 성격)로 정리한 것인데, 실무자의 실수로 잘못 나갔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한편 상임위원들은 지난 6.30 정전협정 66년 만에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 회동이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시됐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를 계기로 북미 간 협상이 조기에 재개되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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