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의원, 비상식적이고 도 넘는 악의정 행태 당장 중단할 것"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사위 서모 씨가 태국에서 취업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곽상도 자유한국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대통령 사위의 취업에 있어서 국가 기관이나 공공기관 등 그 어떠한 특혜나 불법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 매매 과정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곽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의 사위 서 씨가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추진하던 태국 현지 회사(타이 이스타제트)에 이메일 이력서 한 통만 보내고 곧바로 취업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고 대변인은 또한, 문 대통령의 손자의 해외 현지 취학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도 "대통령의 손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곽 의원은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면서 "대통령과 가족의 경호 및 안전이 그 어떤 사유로도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곽 의원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민정수석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고 곽 의원의 이번 의혹제기를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가족의 집 위치, 다니는 학교, 직장 등 사적인 부분의 공개가 대통령과 가족에게 얼마나 위해 한 일이 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곽 의원일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의 어린 손자가 다니는 학교까지 추적해 공개하려는 행위가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인지 묻고 싶습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의 이 같은 비상식적이고 도를 넘는 악의적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경고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다"면서도 "경호와 안전 문제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은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김의겸 전 대변인은 지난 1월 29일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법이나 탈법은 없었다"며 "대통령 가족은 현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 경제 상황 관련이나 자녀교육 목적을 위한 해외 이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한 바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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