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혐의 밝혀지면 전재산 기부"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목포 투기 의혹'과 관련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18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고 돼 있다.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전했다.
손 의원은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지지치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지, 건물 21채)을 지인과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을 통해 매입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부동산 중 7200만 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3필지, 건물 2채)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번 사건에 개입된 손 의원의 보좌관 A씨(52)와 목포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B씨(62)도 기소했다.
지난 1월 SBS 보도로 해당 의혹이 제기된 직후 더불어민주당 당직을 내려놓고 탈당한 손 의원은 그간 의혹을 부인하며 "목포에 차명으로 된 제 건물이 확인되면 전재산을 내놓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뒤집겠다는 손 의원의 행보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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