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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검찰 수사 결과 납득 어려워…재판 통해 진실 밝힐 것"
18일 '목포 투기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18일 '목포 투기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검찰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손 의원이 지난 1월 23일 전남 목포 역사문화거리 박물관 건립 희망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재판에서 혐의 밝혀지면 전재산 기부"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목포 투기 의혹'과 관련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18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고 돼 있다.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전했다.

손 의원은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지지치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고 강조했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목포 투기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손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목포 투기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손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앞서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지, 건물 21채)을 지인과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을 통해 매입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부동산 중 7200만 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3필지, 건물 2채)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번 사건에 개입된 손 의원의 보좌관 A씨(52)와 목포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B씨(62)도 기소했다.

지난 1월 SBS 보도로 해당 의혹이 제기된 직후 더불어민주당 당직을 내려놓고 탈당한 손 의원은 그간 의혹을 부인하며 "목포에 차명으로 된 제 건물이 확인되면 전재산을 내놓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뒤집겠다는 손 의원의 행보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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