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기밀유출 관련 공사급 외무공무원에 "징계결정이 아직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경징계 직원은 조사 이뤄졌고 징계위에서 의결"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외교부가 13일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기밀유출 관련 중앙중계위원회에 회부된 공사급 고위 외무공무원에 대해 "징계 결정은 아직 나지 않았다. 회부 요청서가 발송됐고, 이후 상황은 징계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앙징계위에 회부된 공사급 공무원 진행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묻는 대답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외교부 징계위원회는 강효상 자유한국당에게 자료를 유출한 K 참사관을 파면했고,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에게는 감봉 3개월의 경징계가 내려졌다. 또, 나머지 1명은 공사급 고위 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거라고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경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 묻자 "외교부에서 두 분이 징계가 됐는데 한 분은 말씀드렸듯이 중징계(파면)가 됐다"며 "경징계 당한 직원은 부서의 비밀관리 책임자인데 비밀문서를 접근할 권한이 없는 다른 부서 직원에게 전달해 그 사유로 징계 의결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직원의 징계사유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고 외부 전문가 포함해서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징계위 의결이 된 사항"이라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당직원의 소명 여부에 대해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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