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집행정지 불허 후 첫 외진 박근혜, 이달 말 특활비 항소심 주목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 지병인 허리 디스크 진료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4월 25일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후 2주 만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것도 지난해 5월 9일 외진 이후 꼭 1년 만이어서 더 취재진의 관심을 끌었다.
현장 취재에 나선 <더팩트>취재기자들과 법무부, 교정 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허리 디스크 등 지병과 관련해 진료를 받았으며 당초 예정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박 전 대통령의 외부 진료는 요청하면 대부분 허가해주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이번 외출은 형집행정지 신청 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변화된 모습에 이목이 쏠렸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전혀 출석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접견도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유일할 정도로 외부와 철저한 단절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9일 이번과 마찬가지로 허리 디스크 진료를 위해 같은 병원을 찾은 이후 외부 노출이 없었다.
이날 오후 진료를 마치고 나온 박 전 대통령은 환자복, 마스크, 안경을 착용한 모습이었다. 작년 병원을 찾았던 당시는 상당히 초췌해 보였지만,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비교적 정돈된 모습이었다. 다른 점이라면 작년과 달리 정돈된 머리와 안경을 썼다는 점이다.

박 전 대통령이 오랜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형량 및 앞으로 진행될 재판 등도 관심을 끈다. 외부와 단절한 채 수감 생활 중인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와 삼성으로부터 정유라 씨 승마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국정농단)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 징역 2년 등 총 33년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6일 0시로 구속 기간이 만료됐지만, 앞선 지난해 11월 9일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되면서 기결수로 전환됐다.
관건은 앞으로 남은 대법원 및 항소심 재판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현재 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 따져볼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경영 승계 관련 묵시적 청탁 존재 여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 영재센터를 지원한 것이 부정한 청탁에 따른 대가 여부 ▲안종범 수첩에 증거능력 여부 등이다.
또한,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재판도 이달 말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지난해 8월 7일 항소심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9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특활비가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됐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봤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소하면서 형량이 더 늘어날지 주목된다.
검찰은 무죄로 판단된 뇌물 혐의를 2심에서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이 열려도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과 마찬가지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2017년 10월 16일이 마지막이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구속 수감 최장으로 기록됐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구속 수감을 겪은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 전 대통령 등 4명이다.
1995년 말 내란죄 등으로 구속됐던 전두환·노태우 씨는 1997년 말 사면을 받기까지 각각 751일과 768일 구금됐다. 뇌물죄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돼 지난 3월 6일 보석으로 풀려나며 350일 동안 구금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31일 구속, 현재(9일)까지 769일로 노태우 씨의 기록을 넘어섰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검에 "경추 및 요추의 디스크 증세, 경추부 척수관 협착 등으로 인한 통증이 전혀 호전되지 않고 있다"며 형의 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 변호사는 신청서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경추부 척수관 협착 진단을 받은 후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못하고 있다"며 "구치소 내에서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인데다 지금 치료와 수술 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불허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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