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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문무일 우려 경청…경찰 비대화 우려 해소해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한 입장을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지난해 국회 운영위 첫 출석한 조 수석의 모습. /더팩트 DB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한 입장을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지난해 국회 운영위 첫 출석한 조 수석의 모습. /더팩트 DB

"文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지 않아"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권력이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있다.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총장은 해외 순방을 중단하고 4일 조기 귀국해 기자들을 만나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는 없어야 하고, 국가 수사권능 작용에 혼선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수석은 "검찰도 경찰도 입법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재차 제출할 수 있다"면서도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고, 그것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사법 경찰 분리 등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그는 "경찰법 전면개정안이 당정청 협의를 통해 2019년 3월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제출돼 있다"며 "세부 작업이 진행 중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연방제형 자치경찰제’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고, 몇 단계를 뛰어넘는 변화이기에 당정청은 이를 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대해질 수 있는 정보경찰의 불법활동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하 정보경찰의 불법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위법활동을 한 정보경찰 책임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진행되지 않는다"며"형벌권 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가 됐고,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며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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