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제 개정안 입법예고…5월 초 확정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외교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내부 조직을 다음 달부터 확대한다. 또한 각종 협력 사업과 현안이 산적한 중국과 일본 업무를 별도의 국으로 분리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관보에 게재하고, 사흘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장급인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실 산하 군축비확산담당관실에 속해 있던 제재수출통제팀이 분리돼 별도의 과로 승격된다. 이에 따라 과장급 조직이 원자력외교담당관실과 군축비확산담당관실 등 기존 2개 과에서 3개 과 체제로 확대 개편된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을 관장하던 동북아시아국과 남아시아태평양국이 3개국으로 확대된다. 중국과 일본 업무를 담당했던 기존 동북아시아국은 중국과 몽골 등 중화권 업무만 전담한다. 일본은 아시아태평양국에서 담당하며, 기존 남아시아태평양국은 동남아 국가들의 업무를 담당하는 아세안국으로 개편된다.
외교부는 각종 협력 사업과 현안이 산적한 중국과 일본 업무를 별도의 국으로 분리해 미·중·일·러 4국 모두 별도의 국에서 담당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직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확정될 예정이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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