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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불법환적 의심' 한국 선박 부산항 억류중

  • 정치 | 2019-04-03 10:27
한국 유조선이 대북제재 위반혐의로 부산한에 억류중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018년 8월과 9월 베트남 인근 통킹만에서 화후호가 북한 백양산호(오른쪽 사진 위쪽 선박)과 불법환적을 하고 있는 모습. /유엔 안보리 대북제제위 보고서.뉴시스
한국 유조선이 대북제재 위반혐의로 부산한에 억류중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018년 8월과 9월 베트남 인근 통킹만에서 화후호가 북한 백양산호(오른쪽 사진 위쪽 선박)과 불법환적을 하고 있는 모습. /유엔 안보리 대북제제위 보고서.뉴시스

우리선박 첫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한국 유조선이 북한 선박에 석유제품을 옮겨 실었다는 의심을 받고 부산항에 억류 중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금지하고 있는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불법 환적 혐의로 억류된 것이다.

한국 국적 선박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억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2일 "정부는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해 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관련 선박 4척에 대해 출항 보류 중"이라며 "이 중 3척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가 이미 알려져 있으며, 나머지 우리 기국 선박 1척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안보리 결의 2397호 9항은 결의상 금지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해당 선박을 나포·검색·동결(억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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