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신청해야 연기 가능…18일 오전 10시까지 신청서 접수 안 돼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버닝썬' 사태의 주역으로 외국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아이돌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경찰 수사를 이유로 입영 연기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8일 오전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승리 군이 입영연기를 신청했다고 했는데, 신청서가 들어왔나"라는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오늘(18일) 오전 10시까지 안 들어왔다"고 답했다.
기 청장은 이어 "20일까지 신청해야 연기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25일 입대가 예정된 승리는 본인이 연기 신청을 하거나, 검찰이 기소할 경우를 제외하면 이날 입대해야 한다.
이에 황 의원은 "만약 (승리가) 병역 연기를 신청한다면 병무청 입장은 어떻게 되나"라고 물었고, 기 청장은 "사유를 보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기 청장은 "현행법상 병무청 입장에선 (연기 신청이) 안 들어오면 연기를 할 수 없다"며 "앞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도피성으로 군대에 오거나, 중요한 수사를 받는 입영 예정자의 입대를 연기하는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승리의 경우) 법적으로 검찰에서 기소가 되면 연기 사유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못 한다"며 "법규에 따라서 (입대 이후에는)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되도록 경찰과 공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승리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밤샘조사를 마치고 나와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 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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