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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청탁' 의혹…박선숙·김수민 "사실무근"

  • 정치 | 2019-03-07 05:00
'사법농단' 관련 검찰 조사에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박선숙·김수민 의원 사건'과 관련해 한 국회의원의 재판청탁이 있었다고 진술해 논란이 되고 있다. /더팩트 DB
'사법농단' 관련 검찰 조사에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박선숙·김수민 의원 사건'과 관련해 한 국회의원의 재판청탁이 있었다고 진술해 논란이 되고 있다. /더팩트 DB

'박선숙·김수민 사건' 재판 청탁 의혹 국민의당 출신 국회의원은 누구?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국회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5일 검찰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의 공소장에 국민의당 출신 박선숙·김수민 의원(현 바른미래당) 관련 '재판 청탁'을 적시해 이를 법원행정처가 '처리'한 혐의를 적용했다.

다수 언론을 통해 이같은 의혹이 알려지자 박선숙 의원 측은 "재판과 관련해 어떤 청탁도 한 바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나아가 박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청탁 의혹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정정 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기조실장이 진술했다는 재판거래 내용은 박선숙·김수민 두 의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 'A 국회의원'에게 부탁을 받고 담당 판사의 심증을 파악한 뒤, 이를 다시 A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당시 A 국회의원은 구속재판 중인 다른 당직자의 보석 가능성도 물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전 기조실장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 "사법부 추진 정책에 도움을 받을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기조실장이 자세한 내용을 함구해 심증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A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A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해 박선숙·김수민 의원은 조사할 수 없었다"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지금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기소한 것이지 아직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의혹과 관련 법조계는 "독립적인 영역인 '재판'에서 심증의 중간 단계를 묻는 것 자체가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6일 전세준 변호사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기조실장이라는 지위에서 오는 질문의 무게가 다를 것"이라며 "심증을 이야기하는 것 외에 자신(이 전 기조실장)의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담당 판사 입장에서 법원 행정을 관리하는 고위직 사람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인사와 관련한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지위로 행정처 기조실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 물어본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일반인이라면 상상도 못 할 일이다. 비난적 여론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서 담당 판사의 심증을 이 전 실장에게 전달한 '연결고리' 역할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기획 법관은 "피고인 쪽 변명이 완전히 터무니없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내용의 주심 판사 심증을 구체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준 변호사는
전세준 변호사는 "기조실장이라는 지위에서 오는 질문의 무게가 다를 것"이라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의 심증에 관한 물음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뉴시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이날(6일) 오후까지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김수민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재판 청탁은 사실무근"이라며 "일부 보도에서 박선숙 의원과 제가 재판 청탁의 주체처럼 비춰지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 의원과 저는 재판 청탁에 관해 전혀 들은 바가 없으며, (청탁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법원 내 인사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아 청탁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 요청에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번 사안에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일부 언론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의 추가 조사에서 'A 국회의원'이 밝혀질 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 의원은 "이 전 실장이 진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A 국회의원으로 몰릴 것"이라며 "다른 의원들은 제도나 시스템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을 꺼내지 않고 있다. 당에 상관없이 동료 의원의 일이라 언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의원들도 보도를 보고 인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라며 "오는 7일 열리는 윤리특위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선숙·김수민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 전 홍보 활동 담당 태스크포스를 만든 뒤 광고업체로부터 리베이트 2억여 원을 받고, 이를 선거비용처럼 꾸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허위 보전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일부에선 A 국회의원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로서 여당의 홍보비 사용과 비교해 조사의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앙선관위와 검찰의 편파 수사에 거당적 차원에서 강력 투쟁했지만, 검찰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는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이어 "1·2심 무죄 선고로 검찰 항고 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도 않다고 생각한다"며 "저와는 무관함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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