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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안희정 부인 민주원, 김지은 메시지 공개…"거짓으로 일관"

  • 정치 | 2019-02-21 09:07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아내 민주원 씨가 20일 2심 재판부의 판결과 피해자 김지은 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지난 1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안 전 지사가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남윤호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아내 민주원 씨가 20일 2심 재판부의 판결과 피해자 김지은 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지난 1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안 전 지사가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남윤호 기자

"감수성으로 재판하는 나라가 지구상 어디에 있는지 궁금"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비서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아내 민주원 씨가 다시 한번 자신의 SNS를 통해 재판부와 피해자 김지은 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원 씨는 20일 페이스북에 2심 재판 결과를 반박하는 내용과 함께 안 전 지사와 김 씨의 메시지 내용 등을 공개했다. 민 씨는 지난 14일 1차로 "미투가 아닌 불륜"이라며 SNS에 글을 올린 바 있다.

민 씨는 두 번째 글에서 김 씨가 세 번째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당시 상황과 메시지 등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김 씨가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도 이동 전, 후 행동 등도 적었다.

민 씨는 "세 번째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그 가해자를 릴랙스 시켜드려서 뿌듯하고 즐겁다는 문자를 보냈다. 이랬던 분이 상대를 성폭행범으로 고소를 했다. 이 기가 막힌 거짓말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 씨는 지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서 '그래도 스위스 다녀오고선 그나마 덜...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요. 릴랙스와 생각할 시간을 많이 드린 것 같아서 뿌듯해요~~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ㅜㅜ'라고 했다. 민 씨가 세 번째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보낼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민 씨는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보직이 바뀔 당시 김 씨가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도 공개했다. 민 씨는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정무비서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상실감, 좌절감 등을 느꼈다고 볼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했다고 해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할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김 씨의 주장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이미 세 차례나 당했어도 저렇게 절절하고 애끓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2심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민 씨는 재판부의 성인지감수성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1심도 2심도 성인지감수성을 언급했지만,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도대체 '감수성'으로 재판하는 나라가 지구상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하다. 성인지감수성은 법적 증거보다 상위개념인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이어 "거짓말로 일관된 김 씨의 법정 주장과 실제 생활에서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 차이를 메꾸는 것이 정황증거라고 생각한다. (중략) 재판부는 왜 주장만 받아들이고 정황증거는 무시한 것인지 저는 알 수 없다. 무수한 정황과 증거가 김 씨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고 있는데도 왜 애써 눈을 감으시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민 씨는 "150여개의 단체가 모인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여성 한 사람을 공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온갖 오물을 뒤집어쓴 듯 부끄럽고 창피한 상황이지만, 제가 경험했고 그래서 알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자유도 권리도 제게는 없는 것입니까? 피해자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주장이 모두 사실인 것은 아니다. 사실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지난 1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으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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