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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합격자 명단에 없었다' 김성태, 딸 KT 특혜 채용 의혹에 "정치 보복"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김모 씨가 KT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검찰이 KT 서류 합격자 명단에서 김 씨의 이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새롬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김모 씨가 KT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검찰이 KT 서류 합격자 명단에서 김 씨의 이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새롬 기자

김성태, "서류 합격 메일 받았다…법적 조치할 것"

[더팩트ㅣ임현경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김모 씨의 KT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검찰이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김씨의 이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경기 성남 KT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2012년 하반기 공채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을 확보했다. 김 의원의 딸 김 씨의 이름은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KT 정규직 공채 시험 전형에 따라 서류전형(1차) 합격자가 필기시험과 종합인적성검사(2차)를 치르게 된다. 이후 2차 시험을 통과한 지원자가 실무면접과 임원면접, 건강검진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로 선정된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1차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지원자가 최종합격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KT새노조는 이날 긴급 논평을 통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도 없던 김성태 딸이 공채를 합격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용비리는 젊은이들의 꿈을 짓밟는 행위로 짓밟는 행위로 엄단이 필요하다'는 김성태 의원의 과거 발언을 상기하며, 다시 한 번 엄정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한다"며 "아울러 사실상 특혜 채용임이 확인된 만큼 김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를 '드루킹 특검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를 통해 "딸애가 서류전형 합격 통보 메일을 받아 인적성검사까지 응시했다"며 "남부지검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죄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또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조작으로 법정 구속된 상황에서, 드루킹 특검을 단식으로 관철시킨 나에 대한 정치 공작이자 정치 보복으로 보고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 강조했다.


ima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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