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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실형'에 靑 "예상 못한 판결" 당혹…文대통령 '침묵'
청와대가 30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30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라고 밝혔다. /더팩트DB·남윤호 기자

文대통령, 노영민 실장에게 보고만 받아…野 "거짓 덩어리"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가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드루킹(필명)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벌여 기소된 김 지사의 혐의를 인정,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법정 구속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청와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 대목은 김 지사의 무죄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읽힌다.

청와대가 최종 판결까지 관망할 뜻을 내비치는 정도 선에서 비교적 절제된 평을 내놨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김 지사가 대선 전 불법 댓글 조작 혐의를 법원이 인정, 이번 대선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도가 엿보이면서도 다소 당혹감도 묻어난다.

김 대변인은 이번 선고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판결이 나온 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렸다"며 "대통령은 특별한 말씀이 없었다"고 답했다. 또 "야권에서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댓글 조작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지난 대선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물음에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김 지사의 법정 구속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지만, 야권의 공격은 더욱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구속된 김 지사는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이다. 당장 야권은 '일탈한 정치인', '민주주의 파괴자', '거짓 덩어리' 등 다소 과격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당연한 판결"이라고 집중포화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이날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지사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댓글 조작의 대가로 김 씨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1심 선고 후 법정 구속된 김 지사는 변호인 오영중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특히 1심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특수관계'를 거론하며 결과가 예상됐던 판결이라고도 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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