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대통령, 노영민 실장에게 보고만 받아…野 "거짓 덩어리"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가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드루킹(필명)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벌여 기소된 김 지사의 혐의를 인정,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법정 구속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청와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 대목은 김 지사의 무죄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읽힌다.
청와대가 최종 판결까지 관망할 뜻을 내비치는 정도 선에서 비교적 절제된 평을 내놨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김 지사가 대선 전 불법 댓글 조작 혐의를 법원이 인정, 이번 대선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도가 엿보이면서도 다소 당혹감도 묻어난다.
김 대변인은 이번 선고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판결이 나온 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렸다"며 "대통령은 특별한 말씀이 없었다"고 답했다. 또 "야권에서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댓글 조작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지난 대선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물음에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김 지사의 법정 구속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지만, 야권의 공격은 더욱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구속된 김 지사는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이다. 당장 야권은 '일탈한 정치인', '민주주의 파괴자', '거짓 덩어리' 등 다소 과격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당연한 판결"이라고 집중포화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이날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지사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댓글 조작의 대가로 김 씨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1심 선고 후 법정 구속된 김 지사는 변호인 오영중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특히 1심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특수관계'를 거론하며 결과가 예상됐던 판결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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