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드루킹 김동원 씨와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지사가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서초=남윤호 기자
재판부 "김경수, '드루킹'과 공동 정범"
[더팩트ㅣ서초=임현경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와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5분 김 지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 김 씨가 댓글 조작에 대한 '공동 정범'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댓글 작업의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지사가 김 씨에게 전송한 뉴스 기사 링크가 댓글 작업을 의미한 것으로 보고 "김 씨는 대선 후에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댓글 작업을 계속했다" 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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