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정치
"시속 200km 주행 금지 추진"…경찰처장, 靑 국민청원 답변
민경룡 경찰청장이 7일 청와대 SNS 방송을 통해 교통사고로 숨진 아버지의 한을 풀어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유튜브 갈무리
민경룡 경찰청장이 7일 청와대 SNS 방송을 통해 교통사고로 숨진 아버지의 한을 풀어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유튜브 갈무리

靑, '국회의원 세비 인상반대' 청원에 "국민 뜻 유념해야"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7일 교통사고로 숨진 아버지의 한을 풀어달라는 청원과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억울하게 떠나신 저의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라는 청원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내곡터널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아버지를 떠나보낸 딸이 올린 청원이다. 과속하던 뒷차가 들이받으면서 차량이 3~4m 아래 배수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운전하던 청원인의 아버지는 46일만에 숨졌고, 조수석의 오빠는 척추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사과조차 없었다"며 강력 처벌을 호소했고, 39만7079명의 지지를 얻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 글에 공개 답변을 하고 있다.

답변에 나선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은 사고 신고 후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피의자 음주 측정 등 조사를 진행했다"며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나 수사 내용을 종합, 지난해 12월 가해자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고, 차량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바꾸는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10월 윤창호군의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졌고, 국민청원으로 뜻을 모아 '윤창호법'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윤창호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청와대는 7일 교통사고로 숨진 아버지의 한을 풀어달라는 청원과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청와대는 7일 교통사고로 숨진 아버지의 한을 풀어달라는 청원과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전체 교통사고와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과속 사고는 계속 증가, 2013년 427건에서 2015년 593건, 2017년 839건으로 거의 배로 늘었다. 사망자도 같은 기간 144명에서 206명으로 늘었다. 민 청장은 "과속적발시 과태료나 범칙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범칙금은 3만~12만 원, 벌점은 15~60점, 과태료는 4만~13만 원 수준이다.

민 청장은 "시속 220km 이상 주행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경찰도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km 초과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의견을 내고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원인의 억울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셀프인상을 즉각 중단하라'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도 내놨다. 이 청원 글에는 24만1075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청원 글에서 "국민들의 삶을 외면한채 본인 세비를 삭감해가며 어려움에 동참하기는커녕 서로의 급여를 올리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삼권분립 원칙에 의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정 센터장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국회의원 월급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은 국민들도 잘 아실 것"이라며 "지난 1월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원에 이어 국민이 거듭 뜻을 모아준 것을 모두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