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평화에 찬물을 끼얹는 유치한 심술"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30일 의원총회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한국당은 31일 국회에 조 장관에 대한 해임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 종료 직전 김성태 원내대표의 조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 제안에 박수로 추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 출신의 기자라는 이유로 남북고위급회담 취재단에서 배제함으로써 취재를 불허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보수공사 비용도 당초 9000만 원 정도라고 했지만 100억 원이 들어 국회를 속인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의총 결과에 대한 논평에서 "국회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가고 있다. 평화에 찬물을 끼얹는 유치한 심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오늘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을 결의했다. 한국당이 법제처가 문제없음을 확인한 '평양선언 비준'과 장관의 사과로 일단락 난 '탈북 기자 취재 거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에 필수적인 '비용 집행' 등 누가 봐도 '트집 잡기'에 불과한 사안을 들어 장관 해임을 시도한다는 것은 국회를 '소모적 정쟁'으로 몰아넣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헌법 63조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국회법 112조는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15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 직전 탈북민 출신 김명성 조선일보 기자를 포함한 4명의 공동취재단 중 김 기자만 문제 삼아 취재단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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