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농단' 관련 인물 최초 구속
[더팩트ㅣ임현경 인턴기자] 법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농단' 윗선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임 전 차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7일 오전 2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법농단 '키맨' 임 전 차장 구속을 기점으로 '윗선'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대법원 실무를 총괄했던 임 전 차장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의 '최종 지시' 여부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6개 혐의로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해당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직 대법관 등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민사소송·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사건·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KTX 승무원 해고·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재판에 대한 외압 행사, △법관 블랙리스트, △'정운호 게이트' 등 수사기밀 유출, △법원 공보관실 예산전용, △'세월호 7시간'의혹 관련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판결문 외압 의혹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26일 오전 10시 12분경 법원에 도착한 임 전 차장은 입을 굳게 다문 채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지목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판결을 내리던 장소에서 판결을 받게 된 심경이 어떤가" 등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임 전 차장은 끝내 침묵을 지켰다.
심사는 20분 휴정 시간 포함 총 5시간 50분 동안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심사에서 임 전 차장이 '차명폰'을 만들고 검찰 소환을 앞둔 판사들에게 입막음을 시도한 정황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역설했다. 검찰이 그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담은 구속영장 청구서의 분량은 230여쪽에 달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은 '범죄 성립 자체에 의문이 있다'고 강조했다.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사안의 성격상 사법행정권 남용에 해당할지언정 형사상 구속은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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