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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자택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주거·사생활 비밀 보장해야"

  • 정치 | 2018-10-08 13:17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자택 강제수사가 법원의 영장 기각에 의해 또다시 불발됐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경기도 자택인근에서 박근혜 정부시절 재판 거래 의혹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성남=임영무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자택 강제수사가 법원의 영장 기각에 의해 또다시 불발됐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경기도 자택인근에서 박근혜 정부시절 재판 거래 의혹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성남=임영무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 압수수색 영장, '벌써 네 번째' 기각

[더팩트ㅣ임현경 인턴기자] 검찰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 강제수사가 또다시 불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3차장검사 한동훈)은 8일 양 전 대법원장의 경기도 실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기각 사유에 대해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 압수수색 도중 경기도 자택에 있는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임의제출 받고 양 전 대법원장의 실거주지를 확인했다. 이에 다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불발에 그치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에 두 차례, 9월에 한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한 바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주거 안정의 가치가 중요하다. 증거 자료가 (주거지)에 있을 개연성도 부족하다"는 근거를 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신현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조작' 상고심을 맡았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당시 원 전 원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쟁점 정리 및 대응 방안 고려'를 위해 작성한 문건이 당시 신 부장판사에게 전달된 정황을 확인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그는 관련 자료 임의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ima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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