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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회의참석수당 부당지급' 논란에 "일고 가치 없어" 반박

  • 정치 | 2018-09-28 14:33
청와대는 28일 심재철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남용희 기자
청와대는 28일 심재철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남용희 기자

이정도 총무비서관 "단 한 번만 점검하면 확인할 수 있는 허위사실" 강조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28일 비서관·행정관들이 내부회의에 참석하고도 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전면 부인했다.

청와대 살림을 맡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단 한 번만 점검하면 확인할 수 있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심 의원은 청와대 참모 등이 회의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비서관은 "지난해 인수위가 가동되지 않고 저희가 출범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텅 빈 비서실을 운영할 수 없었다"면서 "전문 경력을 갖춘 일반인 신분 전문가들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해 6월 말까지 근무한 사람들만 수당을 지급했다. 그 이후로는 단 한 건도 그러한 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비서관은 "이 부분은 정책자문위원회 설립 규정에 적합하며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구체적으로 지급 근거와 지급 대상, 범위, 횟수, 단가까지 엄정한 감사를 받고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이나 6월 이후 지급된 수당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여성정책, 미세먼지 등과 관련해 정책할 때 민간환경단체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의견을 들을 때 예산 집행 지침에 따라 민간인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비서관은 수당을 지급받은 261명에 대해 청와대 근무자와 일반인을 나누는 구분과 관련해 "261명이라는 그 인원은 금시초문"이라며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수당을 드린 분은 130명 내외"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부분이 업무의 인수위원 성격 개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초기 정책 자료를 취득하고 분석해 앞으로 초기 정부 국정 정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선 정책 자문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분들이 대부분 별정직 행정관 또는 비서관으로 임용됐다"고 설명했다.

김성태(앞줄 오른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심재철(앞줄 왼쪽)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항의 방문을 나선 가운데 심 의원이 김 원내대표 말을 듣고 있다. /남윤호 기자
김성태(앞줄 오른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심재철(앞줄 왼쪽)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항의 방문을 나선 가운데 심 의원이 김 원내대표 말을 듣고 있다. /남윤호 기자

이 비서관은 130여 명에게 지급된 수당 총액에 대해 "그 당시 임용예정자가 5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한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분들이 총 129명"이라며 "여기에 지급된 예산은 총 4억2645만 원이다. 1인당 평균으로 하면 325만 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이후에는 이런 정책자문위원으로는 단 한 분도 위촉하거나 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비서관은 심 의원이 청와대가 미용업종에서 3건을 결제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단 한 번만 확인해도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알 수 있는 부분을 왜 이렇게 국민들로 하여금 혼선이 오게끔 발표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 비서관은 "3건 중 하나는 동계올림픽 관계자 격려비용 6만6000원이고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 평창올림픽 기간인 지난 2월 20일 모나코 국왕 전담경호팀이 혹독한 추위에 고생해 올림픽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과 군인을 위해 전담직원 두 명이 10명을 데리고 리조트 목욕시설 가서 사우나하고 왔다. 1인당 비용이 5500원"이라고 밝혔다.

또 나머지 두건에 대해서도 근거를 들며 반박했다. 이 비서관은 ▲2월 22일 6만1800원 건은 서울경찰청에서 지원 나온 외각 의무경찰을 격려하고자 치킨과 피자를 보낸 것이고 ▲4월 16일 6만 원 결제 건은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경호시설 점검차 협의 후 오찬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비서관은 각 업체가 음식배달업체, 결제 대행업체 등 식배달업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를 결제해 식당(치킨집 오찬식당) 이름이 아닌 대행업체 이름이 표기됐다"고 강조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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