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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주택 이상자 종부세 3.2%까지 과세…금융규제 강화

  • 정치 | 2018-09-13 15:39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 등을 억제하기 위해 종부세를 인상하는 등의 대책이 담긴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향하는 모습. /정부서울청사=남용희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 등을 억제하기 위해 종부세를 인상하는 등의 대책이 담긴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향하는 모습. /정부서울청사=남용희 기자

김동연 "주택임대사업자, 대출규제·신규 취득 시 양도세 중과"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종부세를 누진적으로 인상해 최대 3.2%까지 과세한다. 또,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도록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여덟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일관하게 견지해 왔던 첫째, 투기억제, 둘째 실수요자 보호, 셋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이번 부동산 대책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주택자 및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 세제 강화, 서민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확대, 조세제도와 세정측면에서 조세정의의 구현 등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 등에 의한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선의의 실수요자를 확실히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 부총리는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 이를 위해 종부세 개편안을 대폭 강화해 추진하겠다. 3주택 이상자는 현행보다 0.1~1.2%p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해 최대 3.2%까지 과세하도록 하겠다"면서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에는 3주택자 이상자와 동일하게 과세를 강화하여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에 2주택자의 경우에도 시가 18억 원, 과표 3억 원이다. 1주택자 기준으로, 18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현행보다 0.2~0.7%p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해 과세 형평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종부세 개편은 최근 시장 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상하려던 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부세 개편에 따른 추가 세수는 국회,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됐지만, 주택발표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내에 처분해야만 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김동연 부총리는 "종부세 개편에 따른 추가 세수는 국회,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도 강화된다. 투기, 투기 과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돈을 빌려 투기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1주택 세대의 경우, 이사나 직장근무 등 실수요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될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공시지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실제 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도록 없도록 하겠다"며 "전세대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실거주 확인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무주택자와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보증을 허용하되,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공적보증을 전면 제한하겠다"고 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고, 대출규제를 강화한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종부세도 과세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번 대책발표일 이후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로 취득해 임대등록 할 경우 양도세를 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를 중과하고, 종부세도 과세한다.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다. 이번 대책 발표일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부터는 가액 기준을 추가로 신설하여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감면 혜택을 받도록 감면기준도 강화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현재 LTV규제를 받지 않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60~80% 수준의 LTV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책발표일 이후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LTV40%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고가주택 구입 목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투기지역에서는 이미 1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주택취득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된다.

김 부총리는
김 부총리는 "만약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필요한 추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깊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민주거안정목적의 주택공급을 충분히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 및 수도권의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공공택지 30곳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총 3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실수요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 주택공급도 확대한다.

김 부총리는 "조세제도 측면에서 투명하게 노출되는 근로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부동산 등 자산보유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면서 "종부세 공정가액 비율은 당초 정부안보다 확대하여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2022년까지 100%로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정 측면에서는 부동산 투기 및 거래에 따른 편법, 탈법 상속, 증여 등에 대한 자금출처 및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필요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세법시행령 및 금융감독규정 개정 등 정부 차원의 조치들은 이른 시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공급이 제한된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비이성적 과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만약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필요한 추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깊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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