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서 무죄…"피해자 목소리 지웠다"
[더팩트ㅣ임현경 인턴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그의 아들이 SNS에 올린 글을 두고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안 전 지사는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간음·추행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안 전 지사의 아들 안 씨가 이날 SNS에 선고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안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상쾌"라는 말과 함께 두 손을 모아쥐고 활짝 웃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게시했다. 이어 "사람은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아야 한다. 거짓 위에 서서 누굴 설득할 수 있을까"라고 적었다.
안 씨는 해당 내용이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인 김지은 씨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SNS 계정 자체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논란이 된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는지, 그대로 둔 채 팔로어(안 씨가 게시물 열람을 허가한 SNS 이용자)들만 볼 수 있도록 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안 전 지사 아들의 이런 행동에 이소희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은 "안 씨의 게시글은 사람들이 안 전 지사의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한 장면"이라며 "그저 안타까운 마음이다"고 설명했다. 가해자에 기울어진 사회의 현 위치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우리 단체에 안 전 지사에게 사과하라는 항의 전화가 오기도 한다. 1심 재판 당시 상황이나 판결문을 봤을 때, 판결의 근거는 안 전 지사의 변호인 측 주장을 그대로 따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여론이든 사법부든 여러 분야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는 없는 현재 모습에 대해 재질문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씨는 지난 4월 김 씨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김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알려진 바 있다. 당시 안 전 지사의 변호인은 "안 씨가 실수로 걸었으며 김지은 씨가 전화를 받기 전에 끊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안 전 지사의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 추행 등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희정이 간음·추행 때 위력행사 정황이 없고, 공소사실 모두 범죄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지를 표명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고인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호소하는 등 인적·물적 증거에 의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법원은 달리 판단했다"고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여성단체에서도 재판부의 판단에 강한 반감을 표시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그러나 커뮤니티와 SNS 등 온라인상에서는 안 전 지사의 무죄를 확정하고 김 씨를 비난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그중에는 김 씨의 '미투'에 정치적 배후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성적 희롱이나 혐오 표현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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