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 미지수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51)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 결론에 따라 신의 한 수였는지, 무리수였는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15일 김 지사를 상대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김 지사를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 씨와 공모한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동일 작업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활용한 댓글 작업을 인지·묵인하면서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6일과 9일 두 차례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히 지난 9일 소환 조사 때 김 씨와 대질조사까지 진행했다.
김 지사는 댓글 작업 지시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특검팀은 그간 확보한 물증과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바탕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시연했고, 이른 본 김 지시가 고개를 끄덕이며 사용을 허락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드루킹 측근인 '서유기' 박모 씨는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검은 김 지사가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와 드루킹 측근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또 특검 내부에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의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청구서엔 포함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애초 올해 초 김 씨에게 6·13 지방선거에서 도와주면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혐의에 대해 부인했던 김 지사가 9일 소환 조사에서 드루킹의 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할 수도 있다는 청와대 입장을 드루킹에게 전달했을 수는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는 미지수다. 김 지사가 두 차례 소환조사에 모두 응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없고 앞서 자신의 휴대전화 2대를 자진해 제출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경남 도정에도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도 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앞서 특검은 도 변호사에 대해서도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했다.
영장이 기각되면 특검은 수사 동력을 잃고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했다는 비난 여론에도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특검이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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