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0일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 선철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고 밝혔다.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 제7부두에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날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진룽(Jin Long)호. /포항=뉴시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관세청은 10일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 선철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법인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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