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22)씨가 어머니 최순실(62) 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사진은 정 씨가 지난해 1월 11일 자택으로 이동하는 모습./이새롬 기자
정 씨 '재산 소유권 최 씨에게 있다' 주장
[더팩트ㅣ오경희 기자] 정유라(22)씨가 어머니 최순실(62) 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정 씨는 서울행정법원에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소송 가액은 1억6000여만 원이다.
세무당국은 승마 연습을 위한 말 4필, 강원도 평창의 땅 등을 최 씨가 정 씨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5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씨는 소유권이 최 씨에게 있다며 이 같은 처분에 불복했다. 정 씨의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에 배당됐으며, 재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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